물건을 구입해서 교환 시기는 보름(14일)이다.
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해놔서 그런 것 같다.
오늘 이상한 사람과 대화로 인해... 내 기분은 없어졌다.
약 50일전에 처리한 일로 A에서 B로 변경해달라는 얘기를 몰라서라는 이유로 얘기한다.
한의사로 코로나라 어렵다며 이것저것 해달라는 게... 당연한 줄 아는 일이 누군가의 업무시간을 늘리며 하는 것이라는 걸...
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만 불쌍하다는 생각과 직원교육 잘하라는 둥.. 신뢰를 잃었다는 둥의 메일로 직원을 궁지로 몰고 가는 꼴이란...
어디서 갑 질하는 것을 가르치나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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